우리는 운전 또는 어떤일로 나도 모르게 신고 또는 적발 당해 행정기관에 돈을 납부를 한적이 한두번은 있을 것입니다. 돈을 납부할 때 정말 기분이 안좋고 거기서 근무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한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단속에 안걸리기 위해 조심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면 정말 아까운 돈인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라보고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범칙금" 너는 누구?
2. 납부 하기 싫은 범칙금 통보 및 즉결심판 대상
3. 다음부터 조심 범칙금 납부
1. " 범칙금" 너는 누구?
"범칙금"이란 단속을 당한 내가 단속 내용을 통보 받으면 납부기간 내에 통보 받은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속에 걸리는 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단속을 당한 운전자의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이 부과 받습니다. 이런 행위를 법에서 말하는 법칙금이라고 합니다.
법칙금 납부 통보 및 즉결심판 절차
2. 납부 하기 싫은 범칙금 통보 및 즉결심판 대상
위반 사항이 단속되면 범칙금을 납부 하라고 행정기관에서 납부 통고서를 받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 하지 않은 사람, 도망갈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고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 범증이 명백하고 좌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을 즉결심판이라고 합니다.횩
*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즉결 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대에는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 또는 그 청구를 취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3. 다음부터 조심 범칙금 납부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은 사람은 10이내에 국고은행 또는 우체국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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