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 종전 호적이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된 것에 비하면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제공되는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우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많이 찾았지만 요즘은 컴퓨터와 프린트만 있으면 손쉽게 수수료 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네이버 또는 구글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아무 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위에 보이는 사이트가 나오면 증명서 부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바로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이 과정을 통해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 하신 후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공동인증서로 할지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발급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 선택,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를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선택(가족전부 비공개, 가족전부 공개, 신청자 본인만 공개) 수령 방법도 선택하시고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시면 본인이 선택하신 수령방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방법으로 수수료 1,000원 안 들이고 무료로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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